Search

PRESS CENTER/News Room 2015. 8. 18.

에버랜드, '워터파크 몰카(속칭)'에 대한 입장

최근 온라인상에 정체 불명의 '워터파크 몰카' 화면이 온라인상에 돌고 있는 것과 관련,


지난 1996년 국내에 워터파크 문화를 처음 선보였던 에버랜드는 이번 사안이 국내 워터파크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명백한 범법 행위로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 즉시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에 고발해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에 따라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판매, 임대, 제공 또는 전시, 상영하는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촬영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컴퓨터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한 자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더불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도 해당 사이트에 대한 즉각적인 차단 요청을 의뢰하고 행위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강력 요청했습니다.


관련당국의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촬영한 자 뿐 아니라 유포한 자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 유의하시어 단순 호기심으로 관련 내용을 온라인에 게시하거나 전달한 분들은 즉시 삭제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에버랜드는 동종 워터파크 업계와 공조해 유관기관 수사에 적극 협조, 범법행위 근절에 앞장서도록 하고, 아울러 유사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