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군인 에버랜드 무료 이용 관련 안내 말씀>
에버랜드는 국가를 위해 복무 중인 군장병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2010년 7월부터 휴가 군인 무료 이용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혜택 대상은 의무 복무 중인 일반 사병은 물론, 장교, 부사관, 군무원 등 군 복무자는 모두 포함됩니다. 또한 같은 취지로 의경, 사회복무요원 등도 같은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혜택 대상에 공직자가 포함됨에 따라 2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청탁금지법'을 적용받아 이 제도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어 현재,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질의해 놓은 상황입니다.
에버랜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회신이 오는 대로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재정립해 본 제도를 즉시 재실시할 예정입니다.
이 기간 동안 휴가 중인 군장병 여러분께서는 다소 불편함이 있으시더라도 넓은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 의무 복무 중인 일반 사병/의경/사회복무요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회신 이전에도 기존과 동일하게 무료 이용을 제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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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으로...
적절한 구실을 찾았군요.
군인들은 나라를 위해서 고생하는데 다른 해택이라도 만들어서 드리면 좋겠네요 군인이 돈이 어딧다고 휴
사회복무요원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그냥 일반인이예요...
나라에 복무하는 군인들이 국가를 수호하고 지키는데 예외란 없군요 이렇게 개차반으로 대우 하는데 누가 국가 수호 의지를 불태울까요?. 역사로 부터 배우는게 없으면 비극이 다시 일어나기 마련 입니다.
에버랜드에서 편히 즐길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에버랜드 갔을 때 군인들 보면 멋있고, 감사하고 그런 마음으로 쳐다봤었어요.
공익은 무료혜택 받을려면 특별휴가증 받아야하는데 아무나 주는게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