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9일 SBS 8시 뉴스 「에버랜드의 수상한 땅값」보도에 대한 정확한 사실 관계를 전해 드립니다.
SBS는 에버랜드가 위치한 용인토지 공시지가 결정에 회사가 개입해 합병비율 산정을 왜곡시키고 증권사의 합병전 제일모직 기업가치 평가 보고서 작성에도 관여한 것으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SBS는 경영권 승계를 위해 에버랜드의 공시지가를 임의로 조정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공시지가는 국가기관이 전문적인 감정 평가사를 고용하여 지목, 용도, 도시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결정하는 것으로 결정 과정에 회사가 의견 및 이의제기를 할 수는 있으나 임의로 가격을 낮추거나 높일 수는 전혀 없습니다.
1) 1995년 에버랜드 공시지가가 급락했다는 주장은 명백한 오보입니다.
SBS는 특정 필지 가격 하락을 용인 전체 필지 가격으로 확대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1995년 공시지가가 폭락했다는 SBS의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SBS가 보도에서 지목한 에버랜드 특정 필지(전대리 312번지)의 경우는 공시지가가 1994년 9만8천원에서 1995년 3만6천원으로 하락했지만, 이를 제외한 다른 필지는 모두 크게 증가하여 당시 중앙개발이 보유한 용인 전체 토지가격은 8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공시지가 산정시 '94년까지는 개별 필지, '95년부터는 전체 필지를 일괄 평가하는 것으로 기준이 변경되어 특정 필지만을 볼 때는 하락한 것처럼 보일수도 있으나 전체 토지가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2) 2015년 공시지가 상승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SBS는 2015년 표준지 공시지가가 대폭 상승했음에도 회사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암묵적 동의했다고 보도했으나, 회사는 보유세 증가 등 경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2015년부터 총 9차례에 걸쳐 국토부, 용인시 등 행정기관에 이의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특히 2015년의 경우 최초 잠정 표준지가 상승률이 60% 달해 국토부에 표준지 공시지가 인하 요청 의견제출서를 제출, 그 결과 22% 상승률로 조정되었으며 2015년 4월과 6월에 걸쳐 용인시에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민원을 제기해 최종 19% 인상률로 조정되었습니다.
2016년과 2017년에도 국토부와 용인시에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을 6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3) 공시지가 상승과 합병은 전혀 무관하며, 이를 연관 지은 SBS 보도는 근거 없는 추측입니다.
SBS는 합병 당시 제일모직의 숨겨진 자산가치가 높다라는 메시지를 시장에 전달하기 위해 공시지가를 올렸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제일모직은 삼성물산과 합병 당시 에버랜드 부지에 대한 자산재평가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합병을 염두에 두고 지가를 통한 회사 가치를 올리려 했다면 자산재평가를 통해 지가를 상승시키는 것이 훨씬 유리했을 것입니다.
제일모직 상장 당시에도 많은 투자자, 언론사들이 자산재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회사 가치 상승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으나, 상장, 합병 및 합병 이후에도 자산재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비율은 자산가치가 아닌 주가를 기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4) 합병이 성사되자 호텔건립을 보류했다는 보도는 지나친 억측입니다.
에버랜드 내 호텔 개발은 합병이 있기 훨씬 전인 2010년부터 추진해왔던 사업으로 합병과 관련해 추진한 것처럼 언급한 SBS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호텔사업은 2016년도 경영계획과 사업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불확실한 경영 환경과 사업 발전 방향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호텔 건립을 보류하고 사업성을 재검토 하기로 결정하고 언론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당시 인근에 4개 호텔이 총 800실 규모로 인허가를 받고 건립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당사가 호텔을 건립할 경우 공급 과잉 및 사업성 저하가 상당부분 우려되었고, 외국인 관광객 감소, 다양한 경쟁재의 출현 등 관광시장 변화에 더욱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회사는 호텔 건립은 보류했으나 신원리 주변의 수종 갱신을 포함해 최근 시대 변화상을 반영한 IT Park 구축까지 지속적으로 에버랜드의 상품력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볼 때 SBS의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이에 대한 정정보도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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